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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증에는 데이터복구에 관한 중요한 확인사항이 있습니다.
내방해 주시는 고객님은 직접 서명해 주셔야 하며 택배 접수 고객님께서는 아래의 문서를 다운 받아 인쇄하여 자필 작성 후 확인자 란에 서명하여 보내 주셔야 하며 타인의 아이폰 복구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.
필수서류
구분 | 취소수수료 |
본인의 아이폰 | 접수증, 신분증사본, 개통(가입)사실확인서 또는 해지사실확인서. |
타인의 아이폰 | 접수증, 가입자의 신분증사본, 접수자의 신분증사본, 위임장(인감날인), 가입자의 인감증명서, 개통(가입)사실확인서 또는 해지사실확인서. |
미성년자의 아이폰 | 접수증, 가입자와 보호자가 함께 기록된 주민등록등본, 개통(가입)사실확인서 또는 해지사실확인서. |
법인명의 아이폰 | 접수증, 접수자의 신분증사본, 법인인감증명서, 개통(가입)사실확인서 또는 해지사실확인서. |
해외개통 아이폰 | 접수증, 접수자의 여권사본(복구된 자료에서 해외사용 내역이 확인되어야 함) |
- 입ㆍ출고 과정에서 아이폰 명의자가 직접 방문할 경우 본인의 아이폰 복구 관련서류만 주셔도 됩니다.
진행과정
※ 아이폰은 개인정보가 담긴 매체입니다.
만약 문서의 조작 위조, 허위사실 안내등을 통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취득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데이터 출고를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.